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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교통관제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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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t : 6152, Date : 2011/01/13 00:00


 항공교통관제사는 대부분이 국토해양부의 중앙직 공무원이며(군비행장 및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관제소 제외) 국가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을 통과해야 항공교통관제사로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항공교통관제사로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과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3급,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먼저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국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한국공항공사 항공인력개발원, 공군 교육사령부 4곳이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4곳 이외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항공교통관제사가 되고자 하신다면 위의 4곳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법에 명시된 신체검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은 현재 사설기관에서 대행하여 시행되고 있으면 자세한 평가기준은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교통관제사의 채용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며 비 정기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0년 9월에 18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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